| |
 |
| '오모가리김치찌개' '오모가리찌개' 상호(상표권) 사용에 대한 궁금증 |
'오모가리김치찌개' 또는 '오모가리찌개' 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해당상품의 보통명칭을 의미하는 상표(아스피린에 ‘아스피린’상표, 쌀에 ‘쌀’상표, '김치'의 상표, '김치찌개'의 상표 등)는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모가리' 또한 '뚝배기의 사투리' 이므로 등록할 수 없거나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모가리김치찌개' '오모가리찌개'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누구나가 상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게의 간판을 '오모가리김치개'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를 꼭 상표로 등록하시려 한다면 색채(그림,기호 등)화 시켜 서비스표등록을 하시면 보호받으실 수 있는데... 그림만 바꾸면 되는 간판을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프랜차이즈화 하려면 색채(도안, 기호 등)형식 또는 새로운 한글상표의 등록이 필요하겠죠...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색채(도안, 기호 등)으로 서비스표를 받아놓고 마치 한글상표가 등록된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닭그림)+춘천닭갈비" 이렇게 그려진 간판을 서비스표등록을 해놓고 '춘천닭갈비'란 고유명사가가 자기네 상표로 등록된 것처럼 살짝 속이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군요.
만약 사장님께서 '오모가리김치찌개'로 상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뚝배기사진+오모가리김치찌개"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를 서비스표등록을 추진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색 계열을 사용하거나 단순한 한글형으로 등록하시려 한다면 등록이 거절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에 걸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판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찌개가 맛이 없으면 오히려 멋진 간판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 맛도 없는데 무슨 오모가리김치찌개야 ....짜증~" 이렇게 외면당하겠지요
간판사용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전화(010-3434-5582)를 주시어 상담해주십시오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간판에 들어갈 사진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 11일
김치백화점
본 글의 내용은 김치백화점에서 작성하였으며 본 글 또는 사진을 무단전재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 글의 내용과 사진 등을 인용할 경우 김치백화점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